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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무산 박근혜-이재용 법정대면 오늘 성사될까…구인장 집행

두 번 무산 박근혜-이재용 법정대면 오늘 성사될까…구인장 집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오늘(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을 오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인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3번째로 단독 면담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 부회장을 대면해 당시 상황을 복기하게 됩니다.

특검이 두 사람의 독대에서 오간 대화를 직접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법정 출석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1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장이 발부됐으나 검찰의 구인장 집행에 끝내 협조하지 않아 증언이 무산됐습니다.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도 이미 2차례 불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 또 대면이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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