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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철곤 오리온 회장 '횡령' 무혐의…부인 이화경 기소

검찰, 담철곤 오리온 회장 '횡령' 무혐의…부인 이화경 기소
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인 이화경 부회장이 수사 과정에서 4억여 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회사가 보유한 미술작품의 매입·매각, 전시, 보존 임대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억대 미술품 2점을 자택에 옮겨놓는 등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시민단체들이 올해 3월 담 회장이 회사 소장 미술품을 횡령했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담 회장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인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담 회장에 대해 제기된 2건의 고소·고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담 회장과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선친에게 상속받은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 금액을 받게 되면 동양사태 피해자들 변제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제부인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담 회장과 아들, 이 전 부회장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는 등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고, 이후 201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혜경 전 부회장과 이화경 부회장은 동양그룹 창업주 고 이양구 회장의 첫째, 둘째 딸로 이들의 남편인 현재현 전 동양 회장과 담 회장은 동서지간입니다.

동양그룹과 오리온그룹은 지난 2001년 분리된 '형제' 그룹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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