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가 정씨를 새벽 2시쯤 집 앞에서 만나 함께 이동한 영상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특검 측은 "정 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 변호인단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씨의 집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특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새벽에 정 씨를 데려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정 씨가 이 부회장 재판이 열린 당일인 12일 오전 2시 6분쯤 한 건물 주차장과 골목 도로를 가로질러 승용차 조수석으로 향하고, 이어 조수석 쪽으로 여성이 다가가 화면에서 사라진 직후 차가 떠납니다.
다른 영상은 오전 2시쯤 흰 셔츠 차림의 한 남성이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듯 4분 정도 서성이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변호인단이 확보한 영상은 총 6개인데, 시간 순서대로 전반부 4개에는 특검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후반부 2개에는 정 씨가 차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남성은 특검 관계자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씨는 이때 집을 나간 뒤 오후에 증인 신문이 끝날 때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굳이 정 씨를 혼자 새벽에 불러낼 이유가 없다"며 "정 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을 특검이 활용해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 측은 정 씨가 12일 8시 30분쯤 변호인단에 증인 출석 사실을 문자로 알렸다고 했지만, 실제 문자를 받은 시각은 정 씨가 증인 신문을 받던 10시 23분"이라며 "누군가 정 씨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 씨의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 씨는 최 씨가 사전에 '말 세탁'을 삼성 임원들과 협의했다는 등 이 부회장과 어머니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가 갑자기 증인으로 출석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정 씨에 대해 사임계를 내는 방안을 포함해 변론 계획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 12일 새벽에 정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재판에 나가겠으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면서 변호인단의 '회유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측에서 새벽에 정 씨 집을 찾아가 출석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정 씨의 요청에 따라 출석에 도움을 줬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주장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제공=최순실 씨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