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랜섬웨어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컴퓨터 수리업자인 A씨 등은 지난 7일 경북 경주 한 공단 내 중소기업 사무실 컴퓨터에 케르베르(cerber)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복구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해 57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객 PC를 점검해 준다는 핑계로 데이터를 백업한 뒤 원격으로 랜섬웨어 유포 사이트에 접속해 컴퓨터 4대를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해커와 협상해야 한다며 컴퓨터 1대당 1비트코인(130여만원 상당)을 요구하는 등 복구 수수료 등으로 570만원을 받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