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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없다며 딸 중학교 안 보낸 '매정한 아빠' 징역형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젓가락과 연필 등을 던져 다치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중학교 1학년생이던 딸이 학교에 다니면 지출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또 딸을 향해 과도와 젓가락, 연필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부녀 관계의 장기간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 실형 선고는 부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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