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근무시간 때문에 버스운전사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노선버스 운전자 안전운행시간 기준'을 만들어 업계에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전문 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토대로 이 같은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준안엔 1일 기본 운행시간은 9시간으로 하되 매주 2차례까지 최대 13시간까지 운행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연속운전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하도록 정했고, 운전자들의 휴식 시간은 지난 2월 28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기준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1회 운행 후 10분 휴식, 4시간 운전하면 30분 이상 휴식,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 퇴근 후 다음 출근 때까지 최소 8시간 휴식 보장 등으로 돼 있습니다.
도는 이 운행시간 기준을 최대한 따르도록 다음 달부터 각 버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