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여중생을 때리고 강제추행하던 용의자를 40대 남성이 직접 검거하다가 팔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 반쯤 부천의 한 대형마트 근처에서 41살 A씨가 길을 가던 여중생 B양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마침 이를 목격한 43살 정명섭 씨는 곧바로 A씨를 제지하며 격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씨의 오른쪽 팔이 심하게 부러졌고 전치 10주의 진단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씨를 붙잡고 있다가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며 "처음 본 여중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고 강제추행한 '묻지 마 범죄'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2일) 오전 정 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 김기동 서장은 "정 씨가 나서기 어려운 일인데도 선뜻 용기를 내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진=부천 오정경찰서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