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이 심사 과정에서 롯데의 점수를 부당하게 깎아서 당시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였던 롯데가 두 차례나 탈락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HDC 신라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는 일부러 배제하고, 다른 특정 업체엔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매장 면적 점수를 매길 때, 한화에게는 공용 면적까지 포함해 더 높은 점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 비율 점수에선 롯데에만 '매장 면적'이 아닌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는 '영업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3개 평가 항목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산정해 한화는 원래 점수보다 240점을 더 얻었고 롯데는 190점을 덜 받았습니다.
당시 한화가 호텔롯데를 밀어내고 면세점 사업자가 됐습니다.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도 롯데는 받을 수 있는 평가 점수보다 191점이나 적게 받았습니다.
[전광춘/감사원 대변인 :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항목은 최근 5년간 실적을 평가하기로 하고서도 최근 2년간 실적만을 반영하였고…]
롯데가 공을 들인 롯데월드타워점은 두산에게 면세점 사업을 넘겨줬습니다.
감사원은 관세청 담당자들이 외압이나 청탁을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이병주,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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