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6월 사이 65개 대부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각종 허위·과장광고 등이 발견됐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업체의 경우 무조건 법정 최고이자율인 27.9%로만 대출해주면서도 신용도에 따라 다양한 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햇살론'을 사칭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 7곳을 등록취소하거나 영업정지시키고 23개 업체에 과태료 1천53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