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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동물 학대 아니다"

개 30마리를 묶어 놓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주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개 농장에서 끈으로 묶어 놓은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도살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이 방식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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