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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이 운다고 불꺼진 방 가둔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8개월 아이 운다고 불꺼진 방 가둔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이가 운다고 어두운 방에 홀로 가두고, 이불로 돌돌 말아 억지로 잠을 재우는 등 어린 원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이 0∼1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도 학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시간에 차량 운행을 하거나 소방 대치 훈련 등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시된 자료가 학대를 하지 않은 근거로는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2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수를 최대 3명으로 제한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어겨 어린이집 문을 닫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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