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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장·부두까지 멧돼지 출몰…자치단체 피해보상 늘어

최근 울산에서 아파트 등 주택가는 물론 공장과 부두에까지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과 근로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9일 울산 5개 구·군 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울주군 등 4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가와 공단 주변의 야산 등지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966마리를 포획했다.

이는 2015년 포획한 725마리보다 33.2%(241마리) 증가한 것이다.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피해보상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62건 1천589만9천원이다.

전년인 2015년의 35건 1천114만6천원보다 건수는 77%(27건), 금액은 42%(475만3천원) 각각 증가했다.

피해보상은 울주군, 북구, 중구 등 3개 구·군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피해는 고구마와 옥수수 등 밭작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포획이 증가했는데도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개체 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멧돼지는 특히 밭작물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부두 등에 출현해 시민과 근로자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 앞 공원과 지난 3월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멧돼지 1마리가 각각 나타나 사살되거나 포획됐다.

지난해에는 남구 매암동 석탄부두에서, 2015년에는 남구 무거동 주택가에서, 2011년에는 남구 매암동 미원화학과 북구 정자 앞바다에 각각 멧돼지가 나타났다가 사살됐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계자는 "멧돼지가 다산 동물이어서 계속 포획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다"며 "주로 가을과 겨울 산에 도토리 등 먹잇감이 없으면 고구마나 옥수수를 먹기 위해 밭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멧돼지와 고라니 피해가 늘면서 보상금을 해마다 늘리고 있다"며 "유해동물 개체 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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