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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합의 치유금 받았어도 배상청구권 있어"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자금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살아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소송에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합의에 따라 자금을 받았다 해도 개인의 청구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인정한 생존 위안부 피해자 46명 중 35명이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가 낸 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한 상탭니다.

위안부 합의 주무부처인 외교부 당국자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위안부 합의를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조하에 서면을 작성,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1차로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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