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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파리채로 장애인 폭행…'인면수심' 재활교사 적발

지적장애인을 파리를 잡는 전열 기구로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재활교사와 돈을 빼돌린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활교사 A(44)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쯤 군산시 자신이 근무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인 B 씨의 팔과 어깨, 허벅지 등을 전기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인 탓에 B 씨는 몸에 화상 등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장애를 앓는 B 씨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을 드러났습니다.

이 시설을 운영하던 원장 C(52) 씨는 시간 외 수당 수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근무하지 않고 시간 외 수당을 허위로 신청, 46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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