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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포켓몬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많아"

소비자원 "'포켓몬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가상현금 환불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는 가상현금을 먼저 사야 하는데, 포켓몬고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만 그것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국내 대부분의 온라인 PC게임이 잔여 가상 현금을 10% 공제한 뒤 환급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켓몬고 사업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거래조건에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게임의 일시적 지연과 오류 등 콘텐츠 결함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협력기관인 거래개선협의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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