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한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포탈 세액이 총 57억 원대에 달하는 점, (CJ 경영비리 사건의) 다른 공범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던 2003∼2004년 CJ그룹 임직원 이름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30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이 회장을 비롯한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7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26억 6천여만 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991년부터 10여년 동안 CJ그룹 회장 부속실에서 일하면서 국내외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이 회장 경영비리를 수사하던 2013년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으나 그가 중국에 상주해 소환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가 작년에 재개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52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작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