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씨가 2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씨는 '단독 범행이 맞느냐', '윗선 지시가 있었나', '왜 조작했나', '제보 출처가 어디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26일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될 때와 같은 청바지에 검은색 정장 상의 차림을 한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습니다.
전날 이 씨와 그로부터 조작 제보를 넘겨받아 당에 건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 등 5∼6곳을 압수수색 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공모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