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며 박 모 씨에게 9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 7월 윤 모 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며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씨 관련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기 범행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와 관련한 사건은 유 씨가 이미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감안해 1심의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윤 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