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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모죄법 통과 여세 몰아 개헌에 집중…가을쯤 자민당 초안

야권과 시민들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5일 '마음을 처벌하는 법'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이번에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하는 헌법 개정에 전력을 쏟을 태세다.

1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여당 자민당의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날 당 본부에서 간부 모임을 개최하고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8월초까지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모임에서는 ▲ 자위대의 명문화 ▲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무상화 ▲ 긴급사태조항(대규모 재해를 염두에 둔 중의원 임기 연장)의 추가 ▲ 참의원 선거구 조정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이 기간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8월 초까지는 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회합을 개최하며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다.

자민당은 당내 논의를 진행한 뒤 올해 가을께 자민당 차원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과 협의를 마친 다음, 연내에 국회의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추진본부장은 "가을의 임시국회에는 각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개정안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부 모임에서는 국민 대상 선전전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시다 마나미(石田眞海) 자민당 홍보부장 대리를 간부회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시기로 제시하고 개정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자고 제안한 뒤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그는 개헌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9일에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 특례법을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황실전범(皇室典範) 개정 방식이 아닌 특례법 신설 방식을 고집하며 일왕이 생전 퇴위 의향을 밝힌 지 10개월만에 재빠르게 법 정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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