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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도우미 항시대기' 불법 풍선 간판 손 본다

서울시, 수유역 등 104곳 집중 단속…자치구·정당 설치 현수막 1천887건 정비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수유역 등 시내 유흥가·취약지역 104곳을 정해 풍선 간판 같은 불법 광고물을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풍선 간판과 선간판은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야간 유흥업소가 몰린 지역에서는 선정적인 내용의 불법 간판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까지 끼치고 있다"고 단속 취지를 밝혔다.

지금까지 불법 광고물 단속은 주로 길거리 현수막을 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풍선 간판 같은 유흥가 유동 광고물까지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강남·북 권역별로 2개팀 8명씩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3주간 단속에 나선다.

단속을 통해 관련 법령을 어긴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강제 수거한다.

필요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함께한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빚어질 다툼 등에 대비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의 지원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시민이 먼저 길거리 불법 현수막을 떼 내면 자치구에서 장당 최대 2천원을 지급하는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3∼5월 12만9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또 자치구·정당·단체가 불법으로 내건 현수막의 경우는 구 차원에서 처리가 어려운 만큼, 시에서 직접 기동정비반을 꾸려 1천887건을 정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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