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불거지자 최 회장은 지난 9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사실 프랜차이즈 사장의 잘못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엑스맨(숨겨진 범인)은 사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회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들의 사연과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소비자들의 분노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피해 여성이 고소를 취하하고 최 회장이 지난 9일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애꿎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에 걸려온 전화]
"여자 성추행을 했는데 지금 배달이 된다고? 너희는 그 치킨 팔아서 돈 벌고 싶냐? 팔지 마 그런 거 누가 사 먹냐? 그런 걸 어차피 너희 가게 망해 안창피해? 그 회장 밑에서 일하면? 너희도 똑같아!"
한 가맹점에는 4~5차례에 걸쳐 비난 전화가 이어졌지만, 가맹점주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 가맹점주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객님들께 대신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직접 작성해 손님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사례처럼 업체 오너의 잘못 때문인 프랜차이즈 가맹점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회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2백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수십 개의 '미스터피자' 가맹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길거리로 나와 불매운동을 중단해달라며 사과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사업을 함께 운영했던 부인이 201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오투스페이스 측에 아딸 상표권 사용 금지를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법원이 부인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투스페이스 측은 더는 '아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판결로 500여 가맹점은 간판을 바꾸거나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 본사 측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걸까?
이 같은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대부분의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본사와 가맹점주는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