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출국하는 바람에 사건 수사가 중단되고 처벌 기회를 놓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출입국사무소 간 공조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근로자 A(28·여) 씨는 전 직장 관리자였던 B(29·중국인) 씨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용기를 내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는 강간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B 씨를 지난 1월 10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같은 달 26일 A 씨는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진술과 조사를 마쳤습니다.
2015년 경기도 포천 소재 회사에 입사해 그해 여름부터 이듬해 9월까지 B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기억을 꺼내 하나씩 진술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든 일이었고, 통역도 거쳐야 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B 씨는 이미 앞서 1월 20일 강제퇴거 조치로 본국으로 출국한 뒤, 가해자를 검거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A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조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A 씨 측은 이러한 내용을 이달 초 의정부지검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습니다.
앞서 A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B 씨는 지난 1월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강제 출국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공조체계를 통해 피의자가 자진출국하는 걸 막지는 못하더라도 강제퇴거는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을 돌파하고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조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