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정부 연구 용역을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유령 연구원으로 올려 8년 동안 10억 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원 관련 선물투자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A 교수는 2007년부터 약 8년간 정부 기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 20여 명을 허위로 등록시킨 후 이들 명의로 들어오는 연구비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허위로 등록된 사실을 알면서도 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 교수는 또 대학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으며 학교의 감사를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교수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