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폭행해 코뼈까지 부러뜨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3년간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35분쯤 집 안방에서 60대 아버지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해 코뼈가 부러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온 그는 대출 관련 통화를 하던 중 부친이 수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직후 자수하고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치료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