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섬마을 전 이장이 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옹진군 덕적면의 한 섬마을 전 이장 6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의 한 섬에서 이주해 들어온 주민 6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1,750만 원을 강압적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장 출신인 A 씨는 마을발전위원장을 지낼 당시 이주민들에게 "섬에 살면서 주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마을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며 금품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경찰에서 "전 이장이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섬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산물 채취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또 마을발전기금 항목인 공동수도요금 500여만 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