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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첫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서울시, 현대차 신사옥 첫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 105층 규모 현대차 한전부지 신사옥 조감도

현대자동차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지으려는 초고층 사옥에 대한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서울시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일조권·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 해결책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열린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회의에서 '재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선 지하수 유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저감 방안 수립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대차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한전 부지를 10조5천500억원에 사들인 현대차는 여기에 높이 569m, 105층의 신사옥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최고층인 잠실 롯데월드타워 555m보다 14m 더 높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건축사업이 주민 생활환경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만들어야 하며, 건축 인허가 심의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환경·교통영향평가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 건축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인근 봉은사 측이 일조권 침해와 문화재 훼손 등을 이유로 현대차 신사옥 건설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준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서를 수정·보완하겠다"며 "건축 인허가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 서면평가 8번, 본평가 2번을 거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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