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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험기간 퇴학 심의대상 통보는 부당…방어권보장 안돼"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퇴학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육사 생도였던 A씨가 육사 교장을 상대로 "퇴교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육사는 연 3회 사관생도의 리더십 역량 진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누적해 5번 이상 '저조' 평가를 받은 생도는 퇴학 심의대상에 오릅니다.

리더십 평가는 생도들 간 상호 평가와 교수·훈육요원의 평가를 포함해 다면 평가로 이뤄집니다.

A씨는 2016년 2학기 리더십 역량 진단 결과 '저조' 판정을 받으면서 5회째 '저조'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A씨를 훈육위원회에 회부했고, 훈육위와 육사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퇴학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학교 측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훈육위 참석 통지를 받은 게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이었고, 훈육위가 열린 시점은 기말고사가 끝난 당일 오후 3시여서 심의 내용도 정확히 모른 채 훈육위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기준이 모호한 리더십 역량 평가로 퇴교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주장 가운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해 학교 측의 퇴교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해야 했던 A씨로서는 훈육위 심의까지 준비할 시간적·정신적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동기나 후배 생도를 찾는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자신을 변호할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육사가 당시 문서로 처분을 내리지 않고 그로부터 석 달 뒤에 퇴교처분서를 보낸 것도 절차상 하자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문제 삼은 리더십 평가 방법에 대해선 "제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관생도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긴 하지만 교수나 훈육장교 등의 평가 비율도 50% 가량을 유지해 이런 우려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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