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 공사와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시설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소장 64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3월 특수도어 설비업체 A사를 K2사업과 201사업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퇴임 직후인 같은 해 11월 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2사업 시공을 맡은 회사는 2010년 4월 김 씨가 추천하는 대로 A사를 사업비 57억 원 규모의 방탄 문 공사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사업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A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추천했고, A사는 35억 원 규모의 차폐설비 제작·설치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는 "A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게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고, 퇴직 후 '재직 중에 도와준 것에 사례하겠다'며 A사 측이 건넨 돈 4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A사 부사장의 진술이 일관된 점, 김 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가 증빙 자료를 본 뒤에야 일부 금액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직무 상대방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 못 하는 군 시설공사 시공자들에게 원하는 업체를 소개하는 등 청탁받은 대로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사업 차폐시설 공사가 잘못되면 적의 EMP탄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합동참모본부가 마비될 수 있는데도 김 씨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약속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