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집주인에게 공기총을 쏴 집주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3살 윤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오늘(9일) 오후 5시 반쯤 강원 인제군 상남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집주인 65살 안 모 씨를 향해 공기총 1발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왼쪽 가슴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가 2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자 집주인 안 씨가 명도 소송을 내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달 전쯤 산에서 공기총을 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 씨와 안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