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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해군 대위 음주운전 도주하다가 차량 3대 들이받아

경남 진해경찰서는 음주운전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현역 해군 대위 31살 신 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신씨는 어젯(8일)밤 11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뒤따라오는 경찰 차량을 피해 거주지인 해군 관사 아파트까지 약 1㎞ 정도를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신씨 차량을 이상히 여겨 정차 지시를 했지만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관사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신씨는 차량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3%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씨를 조사한 뒤 해군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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