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고 매장의 구형 휴대전화를 팔아넘긴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장 종업원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전주시 완산구 한 휴대전화 판매장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손님 6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구형 휴대전화를 팔아넘겨 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손님들이 제출한 신분증을 이용, 또 하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했다.
김씨는 이 휴대전화로 불법 '소액결제 현금화'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한 뒤 해당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휴대전화를 산 손님들이 반납한 구형 휴대전화 40여대를 장물업자에게 1대당 5만∼50만원에 넘겼다.
그의 범행은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손님의 신고로 발각됐다.
김씨는 불법으로 벌어들인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구형 휴대전화를 구입한 장물업자의 뒤를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