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 공판을 기다리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8일) 김 전 차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린 뒤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김 전 차관과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재판의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장 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천800만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