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집 계약시 내진성능 안내 안 하는 중개사에 과태료 400만 원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을 사고 팔거나 임대 계약을 할 때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4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또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주택 계약을 중개할 때 설치 유무와 개수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때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면 설명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