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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자정 석방…국정농단 구속자 중 처음

최순실 조카 장시호, 자정 석방…국정농단 구속자 중 처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오늘(7일) 자정에 석방됩니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나는 건 장 씨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늘 자정을 기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자정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입니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장 씨는 자정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작년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 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는 최 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장 씨 재판 심리를 모두 마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 돼 결심공판 등 남은 절차를 미뤘습니다.

장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1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재판부에 보석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해 석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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