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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원점 재검토…"사드 연내 배치 어려울 듯"

문재인 대통령이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다시 진행할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세부 계획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조사 결과 국방부가 미군에 공여하려던 면적은 기존 32만 제곱미터의 두 배가 넘는 70만 제곱미터로 확인된 만큼, 이 부지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33만 제곱미터 이상에 군사시설이 들어설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거치게 돼 있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쪼개기 사업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입지 타당성 검토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더라도, 본 환경영향평가에 통상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드의 연내 배치는 물론, 내년 상반기 배치도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장성들의 전역 대기 자리로 알려진 육군 정책 연구관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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