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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뺏는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내일(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1번 이상 내지 않은 모든 차량입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표차'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번호판 영치작업에는 지자체 세입 담당 공무원 4천4백여 명과 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백여 명을 비롯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 7백대 등 첨단 장비도 동원됩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천875억 원입니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천550억 원, 과태료 체납액은 2천325억 원입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천206만대 중 212만대로 9.5%에 해당하며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 전체 29.5%에 달합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4천414억 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2015년 결산 기준 5천464억 원이 부과됐으나 3천129억 원만 납부돼 징수율이 57.3%에 그쳤습니다.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됐는데도 체납으로 일관할 경우 자동차 압류로 체납액을 해결하고 이런 조치에도 체납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체납자 가택 등을 수색해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 처분할 계획입니다.

대포차는 소유자(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일제 단속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과 과태료 징수 작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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