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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대금 미지급 삼협건설, 공정위 제재 무시했다가 고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서도 끝까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고 버틴 삼협건설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 제2소회의는 최근 밀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삼협건설 법인과 대표이사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삼협건설은 2012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1천119억 원인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12월까지 '일경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해왔습니다.

이 업체는 2011년 8월 공사 용역을 마친 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3천26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5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협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 지급 이자를 주지 않고 버텼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삼협건설 측에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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