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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현황 군사기밀 유출' 예비역 대위 항소심서 법정구속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예비역 장교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먼저 나서서 군사기밀을 누설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총 1년 동안 이뤄진 점,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2000년 6월 전역해 방위사업청에 입사한 이 씨는 3급 군사기밀인 '합동무기체계 목록서'를 빼내 2015년 12월쯤 군수 에이전트 업체 D사의 운영자 서 모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에서 보안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목록서를 가방에 넣어 빼낸 다음 스캐너를 이용해 전자서류로 만들어서 USB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과가 만든 합동무기체계 목록서는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 체계 목록과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기 체계의 주된 성능이나 제원, 운영 개념, 배치 현황도 포함한습니다.

특히 이 씨는 먼저 연락해 "전반적인 무기 체계를 정리해 놓은 3급 비밀 자료가 있는데 한 번 보겠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 씨는 지난해 1∼7월 서 씨에게 방사청 서류들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서류 중 일부는 2017∼2021년 무기 체계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지 담고 있습니다.

다만 반출한 문서 중 무기체계 목록서를 제외하면 군사기밀로 분류되지 않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서 씨에게 전달한 서류 때문에 국가 안보에 현실적 위험이 생겼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검찰과 서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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