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소위 '일진'으로 불리며 동네 후배를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20살 조 모씨와 22살 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며 반성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 시절 학교에서 '일진'으로 불린 조씨는 지난해 4월쯤 동네 선배 서씨와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공화장실로 후배 16살 A군을 불러낸 뒤 거짓말을 한다며 옷을 벗기고 무차별 폭행해 장기 손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씨는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자 또 다른 동네 후배 15살 B군을 협박해 시가 9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