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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방화지구' 신축에 일반 창호 사용한 건축업자들

방화지구 안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방화 창호가 아닌 저가의 일반 창호를 사용한 건축업자와 건축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업자 50살 A씨 등 50명과 건축주 62살 B씨 등 20명, 모두 7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업지구의 방화지구로 지정된 곳의 건축물 20개 동을 신축하면서 일반 창호를 사용한 뒤 설계 도면에는 방화 창호를 사용한 것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 창호 등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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