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명물인 호두과자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해 납품하고 제품 원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도, 천안·아산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등과 합단속을 벌여 7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천안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호두과자를 제조,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천안역, 병천면 등 호두과자 판매점 등에 1천53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중국산 팥을 쓰고도 원산지를 국산·중국산으로 혼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C사 등은 생산과정, 원료 입·출고 내용을 밝힌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데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호두과자 고급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합동단속을 했다"며 "국민이 호두과자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