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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민홍규 부인, '변호사 선임 사기당했다'며 무고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변호사 선임료를 사기당했다며 지인을 거짓 고소한 혐의로 이른바 '국새 사기' 사건 장본인인 민홍규 씨 부인 58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지인 박 모 씨가 남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줄 수 있다고 한 말을 믿고 선임료를 지급했지만 박 씨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9월 '가짜 국새' 의혹과 관련해 남편 민 씨가 구속되자 박 씨를 통해 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으나 변호사 측이 거절해 무산됐습니다.

김 씨는 해당 변호사의 자문이라도 받으려 박 씨에게 5천만 원을 건넸으나 곧장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박 씨의 재판에서 고소 취지대로 거짓 진술을 해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한 지인 48살 민모 씨도 박 씨 재판에서 김 씨 주장을 도와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4대 국새 제작단장이었던 민홍규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1억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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