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면제받은 뒤 부동산을 신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벤처기업 등 22건을 적발해 약 2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최근 법인 부동산 중과세 규정 등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18곳을 대상으로 서류와 건물 이용현황을 조사해 법규를 어긴 곳에 소명 기회를 주고 세금을 최종 부과했습니다.
청담동 A 주식회사는 2015년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지만, 이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 8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B 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이곳에서 수익사업을 벌여 감면해줬던 취득세 7천여만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 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는 일반세율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3층을 학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억 1천5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구는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과표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여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등 항목에서 4천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치는 밑거름"이라며 "지속해서 탈루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