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가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22일 고 씨가 제기한 '검찰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고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 씨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고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 옆에 앉은 변호인을 막무가내로 뒤로 물러나 앉게 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당시 고 씨와 변호인간 거리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됐다거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장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가 이후 계속 피의자 신문 절차에 참여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 김 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달 2일 구속기소됐다.
고 씨의 재판 준비 절차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