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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최순실 사건과 병합 부적절"…'재판 분리' 전략

박근혜 측 "최순실 사건과 병합 부적절"…'재판 분리' 전략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고 혹은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과 분리해서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와의 공모 관계 등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최 씨와의 공모 관계에는 선을 긋고 무죄 주장을 펴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하지 말고 분리 심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우선 "특검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별개로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직무범위는 특검법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되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이 특검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이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특검 사건의 증거·증언이 그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채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 변호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는 건 재판부에 유죄 예단,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병합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계획에 대해서도 최 씨 변호인과 상의해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의 공모를 비롯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최 씨 측과 협의한다는 것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이나 승마 지원 건의 경우 '이중 기소'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병합 심리를 하게 돼도 이중 기소 논란이 있는 삼성이나 롯데 관련 사건을 제외하고 SK 관련 사건부터 심리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과 증인이 완전히 일치하고 따로 심리를 하면 증인을 계속 두 번씩 소환해야 한다"면서,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의 병합 부적절 주장에 대해 검토를 해 본 뒤 1회 공판이 예정된 23일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병합 심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23일부터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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