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총 592억 원의 뇌물수수, 강요·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 2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부는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사건을 심리 중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점,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범 관계인 점 및 심리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