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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박근혜 이틀간 사무실서 재워…'특혜' 논란

서울구치소, 박근혜 이틀간 사무실서 재워…'특혜'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이틀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사무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준비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규정을 벗어난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10.57㎡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 수행 준비를 해야 해 바로 입실시키지 않고 여자수용동에 있는 교도관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기간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 시설 보수 등이 이뤄졌다고 구치소 측은 밝혔습니다.

구치소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 차원에서 다른 수용자와의 분리 수용이 필요하므로 다른 거실에 임시 수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사무실에 임시 수용한 것일 뿐 특혜나 배려 차원의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거실 내 도배를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은 2013년 이후 정비가 이뤄진 바 없어 자체 판단으로 도배 등 정비 작업을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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