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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영길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지난해 총선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당선무효형에는 이르지 않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송 의원은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명함을 개찰구 밖에서 돌렸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명함배포를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교통안전을 위해 해당 구역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 당시 상황과 위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3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는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지만, 지하철 역사 내부와 중앙선관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명함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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