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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시위' 단체 압수수색…박사모 회장 휴대폰 압수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의 불법시위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이 단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반쯤 서울 서초동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 종로구 안국역 앞 불법시위와 관련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오후 4시 45분께 종료됐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각종 회의 자료, 내부 서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 대변인이자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서초구 자택·차량과 시위 당시 사회를 봤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성북구 자택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총장을 12일 소환해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을 14시간여 동안 조사한 후,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손 대표는 앞서 지난달 28∼29일 경찰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총장은 조사 후 기자들에게 "불법시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돌렸습니다.

또 대선 기간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자신을 소환한 것은 '정치탄압'이자 '선거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날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에도 박사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법 집행을 빙자한 업무방해"라면서 "새누리당의 업무를 마비시킨 것이 가장 분통 터지는 일"이라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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