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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2년…오늘 석방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 집행유예 2년…오늘 석방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임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쯤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임 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과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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